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연예기획사의 미성년 연습생 및 연예인에 대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의 진입을 규제받지 않는 상황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7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