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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거나 수신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의 감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등록이 면제되거나 수신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의 종류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국민이 쉽게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