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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획여행의 대상을 국외여행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여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가면서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 의해 영업등록 취소 등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외여행 외에 국내여행도 포함함으로써 실제 관광현실을 반영하고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