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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음.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행사되는 등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특별사면이 자주 행해지고 있음. 따라서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