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해양경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해양경찰청장 임명과 국가 해양관리 차원의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직무수행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또한,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해양에서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임무가 있음(안 제2조).
다.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에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2조).
바. 해양경찰청장은 해운·어로·자원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함(안 제15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