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족에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사망·재혼하거나 유족인 자녀·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됨.
그러나 유족의 범위에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19세까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정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대상에 연금인 급여를 포함시키고 임의적 지급정지가 아닌 필요적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급여의 제한)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