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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족 중 장해 상태가 있지 아니한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고,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19세까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금인 급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금인 급여 또한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금인 급여도 급여의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6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