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