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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한 사유’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업자 등 일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경우 영업상 비밀 유지를 사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관리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의 예외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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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