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공공기관은 특성상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이므로 뇌물죄 적용대상 및 성범죄 가해자의 임용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법률상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