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주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를 운전자로 고용하거나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함.
실제로 고용주가 면허도 없는 10대에게 반강제로 오토바이 배달을 시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의거 고작 30만원의 처벌에 그친 사례가 있음. 업무상과실치사는 과실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요구되기에 고용주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죄를 묻기는 어렵기 때문임.
이에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제150조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150조(벌칙)
제152조(벌칙)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