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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8. 7. 26. 2018헌바137)을 하였음.
이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