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강릉의 펜션에서 어린 학생들이 LPG 가스보일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에 대하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보일러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73조제4항제10호의2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