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생활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촬영물의 유포와 협박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긴 어려우며, 대법원에서도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8. 8. 1. 선고 2018도1481)한 바 있음.
이에 협박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