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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전기저장장치(ESS) 산업이 성장하면서 리튬이온배터리의 발화 또는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셀 외부의 발화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튬이온배터리 셀 내부와 외부 발화위험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는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그 경위와 원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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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