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거나 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함.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준법정신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측정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148조의2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