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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거나 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함.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준법정신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정보통신망으로 측정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9(음주측정 정보의 제공금지)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