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농어업은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 고령화, 하향식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농어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추진되어 농어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해 농어업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프랑스, 일본 등의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목표를 설정·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 정책을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어업회의소는 해당 지역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농어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지역농어업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회원과 특별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지역농어업회의소에 의원총회에 관한 의결사항, 의사진행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의 자격 및 퇴임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지역농어업회의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
라. 중앙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운영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와 지역농어업회의소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하려는 것임(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마. 지역농어업회의소는 중앙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되며,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바. 지역농어업회의소 또는 중앙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이 되며,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사. 전국농어업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농어업회의소 및 지역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3조 및 제74조).
아. 지역농어업회의소, 중앙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안 제7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