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버섯은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식이섬유, 비타민,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좋은 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배지가 필수적이므로 배지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버섯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버섯 및 배지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버섯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버섯 생산자로 구성된 버섯 생산자 단체가 배지를 수입 및 수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배지 제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인체 또는 동식물에 유해하거나 버섯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배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지의 안전성 및 품질검사를 위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배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배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배지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배지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자체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배지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