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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