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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됨. 이에 중등교원은 2007년도까지, 초등교원은 2011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정원을 두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짐.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33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