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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가 반입·사용된 사례가 밝혀진 바 있음.
이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미등록된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사용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가 등록되고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6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건설기계의 등록 여부 확인)
제16조(건설기계의 검사 여부 확인)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