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저성장,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의 자연 복합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한편,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이 등장하는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등 산업·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변화속도도 빠른 상황임.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전략적·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바, 미래대응에 대한 체계를 법률로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적으로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전략적·체계적인 미래전략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정책이 예측된 미래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대응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전략계획의 수립·시행과 미래예측진단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미래예측과 대응 등에 대한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미래전략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입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대응에 적합한지를 진단·평가하는 미래예측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미래예측진단평가의 기본방향, 기준과 방법,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고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미래예측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국무총리는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과 그 추진상황, 미래예측진단평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