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안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안 제34조의12 신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 등(안 제57조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7(질병진단)
제34조의9(역학조사)
제34조의10(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포상금)
제57조의2(보상금 등)
제58조(재정 지원)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청문)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