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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재범의 방지라는 형벌 기능이 반감될 수 있어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형과 법정형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닐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