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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적정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