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벌기능이 약하여 범죄의 예방 및 재범의 방지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벌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현행
개정안
제10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