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 치료 등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