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8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