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 기록물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가 전자 기록물의 형태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도 다시 제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공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해 자료제출을 위해 사용하는 인쇄비와 공무원 출장비는 모두 72억원 가량으로 조사 됨. 국회법상 책자 형태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은 전자파일과 책자를 각각 전달하는 이중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출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 전자 기록물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8조(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