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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보호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