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액사건에 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자치사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 해석, 분쟁에 관한 대응 등을 위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해당 소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