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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신축하는 것은 학교 시설 과잉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하지만,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하여 종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현행법은 시행령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이전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