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료진을 향한 협박, 폭행 및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임.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치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과 의료인의 사명감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