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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목적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음. 최근 전·현직 공직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공익신고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반면, 영국·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의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제14조 및 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