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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시설 점검)
제14조(금지행위)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