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많은 노인인구의 노화현상으로 인해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국가 등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시책과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인구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