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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