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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및 피해자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음.
이처럼 가스보일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73조제4항제10호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