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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규정들만으로는 의료인 및 환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 예방을 통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준수사항)
제82조(안마사)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