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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회원들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것을 일정 부분 대신해 주는 역할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공법단체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건국회는 건국 운동의 역사를 계승· 발전 시키며 순국동지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단체에 통일건국회도 포함시켜서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