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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부재하여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87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의료인 등에 대한 범죄예방)
제87조(벌칙)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