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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금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제도가 노인인구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연기제도를 활용하여 감액을 피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만 소득활동에 종사하면서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에 노령인구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