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3 발의 ·
제안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 보완(안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 및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어야 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을 추가함.
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대한 변경(안 제9조제6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 포함(안 제10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
라.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안 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안 제16조 및 제61조)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바.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
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안 제19조)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아. 항만시설의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안 제35조제4항제5호)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자.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안 제49조제2항제3호)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안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1)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물류업ㆍ제조업ㆍ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등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 처리 외의 사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카.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및 공장 등의 처분 제한(안 제74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
타.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사용 등(안 제75조)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
파.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이전에 대한 인가(안 제101조)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