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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인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지원되고 특혜가 적용되는 만큼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