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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건축주, 목욕장업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절수설비 중 특히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에 설치 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실정임.
이에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0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