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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45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따라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규정하기 위함임(안 제455조).
현행
개정안
제455조(항고 제기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