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결정, 집행유예 취소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형사소송법」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때문에 당사자가 즉시항고 절차에 있어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또한 민사소송 등의 즉시항고 기간이 일주일인 점에 비교하면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상당히 짧은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하였음(2018. 12. 27. 2015헌바77)
이에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개정하여 항고권자의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05조).
현행
개정안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