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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특례(이하 “톤세제”라 함)를 두고 있음.
톤세제 이용 시 실효세율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해운기업의 경영이 안정화되고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해운국들도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톤세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