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보도의 심의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상 보도에 대한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